매일신문

신자들에게 위증 강요한 승려 징역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가짜 기부금 영수증 대량 발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증인들에게 허위 증언을 요청한 혐의(위증, 위증교사)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A(61)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가짜 기부금 영수증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10여 명에게 연락해 실제 기부금을 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예상 증인신문 내용과 답변을 작성해 증인들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09년부터 1년여 동안 500여 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2012년 10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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