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건강한 가축관리가 먹을거리 출발점

요즘 같은 환절기가 되면 주위에 감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진다.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먹어 치료하는 것처럼 동물도 다양한 질병에 걸렸을 때 약으로 치료한다. 이때 사용하는 의약품을 사람이 쓰는 의약품과 구별해 '동물용 의약품'이라고 한다. 이처럼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의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약품이다. 항균제, 구충제, 항염증제 등으로 분류되며 활성성분 기준으로 국내에 약 470개 물질이 등록돼 있다.

동물용 의약품은 가축이나 어류 등의 사육 과정에서도 쓰인다. 그렇다면 '인체에 유해할지도 모르는 동물용 의약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동물용 의약품은 가축이나 어류의 사육과정에서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 반드시 쓰여야 한다. 동물용 의약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용법'용량과 휴약 기간을 잘 준수하면 인체에 안전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오'남용할 때는 인체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잔류허용 기준 이상이 축'수산물에 잔류할 수 있으며, 이를 섭취하는 소비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물용 의약품은 용법'용량을 준수해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더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성 식품에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걱정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동물성 식품에 잔류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관리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물성 식품에 사용하면서 관리가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잔류허용기준은 축산물 및 수산물에 유입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해 가능성이 있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일일 섭취 허용량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고 있다. 일일 섭취 허용량은 생애 전 기간에 이 용량을 매일 섭취하더라도 우려할 만한 위해가 없는 용량을 말한다. 발암성, 유전독성 등 유해성이 강한 것은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불검출'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국내 축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실태조사 및 국내'외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정보, 독성 및 잔류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위해성 평가 및 재평가를 통해 식품 중 잔류 동물용 의약품 관리기준과 분석방법을 개발하고 개선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식품 중 잔류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은 막연하게 잔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식약처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없애고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이해를 돕고자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목적부터 인체 위해성, 동물성 식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절차, 기준 적용원칙 및 시험방법까지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식품에 잔류하는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 무엇이 궁금하세요?'라는 질의'응답집을 게시해 두고 있으니 이를 참고해 동물용 의약품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우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물성 식품의 제조 및 유통관리를 위해 관련 업계에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 기준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항상 국민에게 안심과 신뢰를 주는 행정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