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택시장 과열 지역, 1주일 만에 청약 규제한다

강화된 주택법 개정안 국회 발의…민간택지 전매제한 규정 첫 도입

주택 분양시장 과열 지역에 대한 청약규제가 올 하반기부터 기존 40일에서 일주일까지 줄어든다. 또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약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주택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청약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현재 규정으로는 주택법 시행령을 일일이 개정해 대상 지역을 지정하지만 앞으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그때그때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해당 시'도지사와의 의견을 거쳐 주택가격과 거래량, 청약경쟁률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심의할 수 있다. 이제까지는 청약규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적어도 40일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심의 방식을 통해 1주일까지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3년 이내로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택법은 지방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 이에 반해 개정안이 통과하면 시행령에 지방의 민간택지 중 전매제한 지역을 규정할 수 있다. 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하며, 법 시행 전이라도 규제 강화'완화 조정 예정지를 지정해 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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