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북부경찰서 "이달 말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구 북부경찰서(서장 이상탁)는 이달 말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소지 허가가 없거나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보관하고 있는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기타 총, 화약류 및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모든 무기류가 대상이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고, 소지를 원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반면 불법무기 소지로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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