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철수 "초·중·고교 노동 인권 의무 교육"

상습 체불 사업자 강제지급 명령…비정규직 차별 금지 정책도 발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9일 일자리 약자 보호를 위해 노동 인권 보장을 핵심으로 한 노동 공약 '안철수의 안심(安心) 일터'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인권과 정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우리나라 노동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먼저 초'중'고교 때부터 노동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빈번함에도 노동 인권교육이 미흡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대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방문, "사업장에서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노동 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노동계의 고질병과 같은 임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불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의 배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퇴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지연이자제도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높여 청년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다"며 무기계약 및 비정규직 차별 금지 정책도 내놨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나 상시'지속적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서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또 ▷근로감독관 확충 ▷기초고용질서 전담 근로감독관제 ▷노동관계법 위반 엄단 ▷감정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젊은이 300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음에도 그 이하로 받고 있다. 반드시 꼭 법을 지키게 하겠다는 게 저희의 중요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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