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에 사는 김모(58) 씨는 지난해 5월 국내 유명 정수기회사 판매사원인 지인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정수기 1대만 계약해 달라고 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안마기 등 전자제품이 11대나 계약돼 있어서다. 김 씨는 "신용정보회사가 체납 안마기 사용요금 250만원을 내라고 독촉장을 보내와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며 "구경도 못 해본 제품 때문에 수백만원을 물어줄 처지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씨가 화가 나는 이유는 정수기회사의 관리시스템이 너무나도 허술해서다. 김 씨의 이름으로 등록된 제품 중 일부는 판매자나 설치 장소까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직접 판매자로 등록된 두 사람과 통화를 했더니 "해당 제품을 판매한 적이 없다.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다"며 황당해했다는 것이다. 안마기가 설치됐다는 주소로 찾아가서 만난 거주인도 "안마기를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김 씨는 "판매업체가 작은 기업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애초 김 씨 명의를 받아갔던 지인이 다음 달까지 피해액을 마련해주겠다고 했지만 믿을 수 없어서다. 체납 요금 독촉장을 보냈던 신용정보회사 측은 경찰 조사 등을 통해 명의 도용에 따른 계약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수기회사 관계자는 "김 씨 주장은 고객센터에 접수됐고 관련 부서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신용정보회사 측은 "친인척'가족'지인 등이 급하다며 개인정보를 요청해도 절대 알려줘서는 안 된다. 문제가 생기면 증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조언했다. 대구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정수기 대여가 늘면서 관련 상담도 증가 추세"라며 "개인정보를 위임하는 경우에도 계약서 등 증빙서류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구지역 정수기 대여 관련 상담 건수는 2014년 345건, 2015년 632건, 2016년 666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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