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트럼프감세 잘될까…"법인세 15%땐 10년간 세수 2천500조 증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세제 개혁안이 의회 심의 절차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세수 공백을 메울 보완책이 없는 한 의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할 감세 폭이 이처럼 커진다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다시 불어나고 있는 것을 우려하는 공화당 내 매파들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안)를 폐기하는 트럼프케어의 표결이 무산된 데다 재표결을 놓고 논란이 무성한 상황이어서 세제개혁안은 당면 관심사에서 일단 벗어나 있다.

공화당 내부에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제의한 국경세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심의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다. 백악관은 국경세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공화당 의원들은 세제 개혁이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이르면 26일 중에 이 문제를 언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 보좌관들과 로비스트들은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물을 더욱 혼탁하게 만들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의 앨런 콜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법인세율이 현행 35%에서 15%로 낮춰지면 향후 10년간 2조2천억달러(약 2천483조원)의 세수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세 표준을 확대함으로써 이를 메우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감세를 통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림으로써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 행정부 측의 구상이다.

콜 연구원은 그러나 이 정도의 세수 누락을 메우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0.9%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증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조지 W.부시 행정부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서 보듯 세수 공백 대책을 취하지 않고 감세를 단행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시는 국가 부채가 지금보다는 낮았던 시절이었다.

세수 공백을 메우고자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 놓는 수익에 과세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이번 세제개혁안에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비축한 2조6천억달러의 수익에 대해 10%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백악관 당국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이른바 '본국 송환세'로 불릴 이 세금은 미국 세제의 별난 점 중의 하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미국은 자국 기업의 미국 내 수익뿐 아니라 글로벌 실적에 대해 35%의 법인세를 과세한다. 다만, 미국 기업들은 이를 본국에 들여오기 전까지 세금 내는 것을 미룰 수 있다. 미국 기업들은 과세를 미루기 위해 해외에 2조6천억달러의 수익을 비축해놨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