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비리 혐의로 구속된 구미시청 공무원 3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 1호 법정에서 열린 구미시 공무원 인사 비리 관련 사건 선고공판에서 김천지원 형사2단독 이형걸 판사는 전 구미시 자치행정국장 A(61) 씨에게 공문서변조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전 인사계장 B씨와 인사담당 주무관 C씨에게는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형걸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근무성적평정표가 근무성적평정심의위원회 심의조서 내용과 달리 작성된 점과 시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순위를 변경할 것을 지시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는 또 "A 전 국장은 '순위를 올리라고 지시하면 실무자가 적법한 범위 안에서 순위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오랫동안 인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해 왔기에 적어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이 나면 심의조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과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37명에 대한 점수와 순위를 임의로 변경토록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B씨와 C씨는 인사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3월 초부터 13일간 구미시정(2011년 1월~2016년 3월)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적발됐고, 이후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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