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개 범죄사실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2일 시작된다.
지난달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1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와의 '법정 조우'도 정식 재판이 시작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 과정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그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해왔다. 다만 이날 재판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소사실이 18개에 이르고 수사 기록만 10만쪽이 넘을 정도로 방대해 변호인이 충분히 기록을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판사 출신 이상철(59·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날 재판은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하고 조기에 끝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앞으로 2∼3차례 더 열린 뒤 정식 재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6월이 돼야 정식 심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정식 재판에선 핵심 혐의인 뇌물죄 성립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사활을 건 공방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최씨 등이 받은 돈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의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뒷돈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몰랐다고 맞서고 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금품 지원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에도 삼성으로부터 그 같은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경우도 대기업들에 직접 출연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이날부터 증인신문에 들어간다.
전직 삼성전자 승마단 선수와 노승일 전 코어스포츠 부장(K스포츠재단 부장)이 각각 오전과 오후에 증언대에 선다.
국정농단 폭로자 역할을 한 노씨는 최씨 딸 정유라씨가 독일에 체류할 당시 승마 훈련 지원 업무를 맡았다.
이 부회장 사건의 심리를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앞으로 기일마다 2∼3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특검과 변호인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돼 매 재판이 늦게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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