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일 경산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경북도교육청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한 1심 결정 효력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정책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새로운 교과 과정에 따른 수업이 진행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받게 될 정신적 불안감이나 부담감은 현실적인 불이익에 해당하고, 이는 회복되기 어렵고 금전으로 쉽게 보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관한 고시의 효력 여부가 현재 헌법 소원과 행정재판에 계류 중이고 이 소송 결과에 따라 그 후속 조치인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게 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도교육청 측은 대구고법의 항고 기각 결정에 따라 대법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3월 17일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해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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