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공무원들의 관권 선거 논란에 이어 영덕에서도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 시비가 불거졌다.
지난달 30일 영덕 축산면 한 마을회관에 강석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배우자인 추선희 씨가 이희진 영덕군수 부인, 영덕군 군의원과 함께 홍준표 한국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러 찾았다.
문제는 이 자리에 축산면장 A씨와 마을 이장이 동석한 사진이 공개된 것이다. 해당 사진은 한국당 관련 SNS에 게시됐고, 다시 몇 시간 만에 모두 사라졌다. 이에 대해 A면장은 "경로당 활성화 차원의 물품지원사업 현장 확인 차 나갔다가 우연히 마주쳐 잠시 자리를 함께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동석했던 영덕군의원은 "밥상공동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들렀다가 공무원들과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과 달리 복수의 축산면 이장들은 "면사무소에서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미리 파악해달라는 연락이 왔었다"고 말해 공무원들이 선거 유세를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영덕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관계자들은 "영덕은 수십 년 동안 일당체제나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선거 때만 되면 민선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관권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는 곳"이라며 "사진을 보면 미리 준비된 자리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경위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절의 행위를 금하고 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상 이'통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나서려면 선거일 60일 전에 이'통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를 어기고 선거운동을 돕는 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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