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를 비롯해 부여'공주'익산 등 고도(古都) 지정지구에서 소규모 건물 증축에 대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문화재청은 고도 지정지구 내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육성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고도육성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5월 고도육성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개정된 고도육성법은 경미한 사항의 경우 별도의 심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허가 절차와 소요 기간이 간소화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행위는 ▷2년 이내의 소규모 가설 건축물(높이 5m 이하, 연면적 합계 50㎡ 이하)의 신축과 이전 ▷연면적 10% 이내의 건축물 소규모 증축 ▷330㎡ 이하의 수목 식재'벌채 ▷병충해 방제 등을 위한 수목 벌채와 간벌 ▷바닥 면적 25㎡ 이하의 토석류 쌓기 ▷폭 6m 이내 도로 확장'재포장 등이다.
경주의 경우, 지금까지 경미한 건물의 증축도 지역 심의를 거치기 위해 기본 3개월 이상 심사가 지연됐는데, 고도육성법이 개정되면 신청 후 며칠 내에 허가가 나는 등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고도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위원 운영, 행위허가 신청 신고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전에는 고도 지정지구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에 대해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에 세부적으로 마련한 경미한 행위 규정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허가 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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