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수순…문명고 대책위 "환영"

문재인 대통령 적폐 청산 공약

박근혜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국정 역사교과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 청산' 중 하나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내걸었다. 역사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화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정교과서 발간은 원천 금지된다.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에 반대해 온 경산시 문명고 학부모'교사'학생들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문명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다.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문명고대책위) 오일근 공동대표는 "국정교과서 폐기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당연히 폐기절차를 밟을 것이고,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뜻에 반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사장과 교장의 독단적인 학교 운영도 앞으로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태동 문명고 교장은 "문 대통령 취임으로 국정 역사교과서는 결국 폐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면서 "지금 우리 학교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검인정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있다.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만큼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문명고는 현재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이 중지된 상태다. 대구지법은 지난 3월 17일 문명고대책위가 낸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경북도교육청이 항고했지만 대구고법은 지난 2일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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