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천지원전 인근 투기성 주택건축 제동

영덕郡, 행정심판·소송 승소

영덕의 천지원전 주변의 투기성 주택건축에 제동이 걸렸다.

영덕군의 영덕읍 노물리 일대 천지원전 예정구역 주변 단독주택 34동의 건축불허가 처분에 반발해 건축주들이 제기한 2건의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영덕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올해 초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영덕군이 승소함에 따라 각종 투기성 개발행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영덕군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는 최근 열린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어떠한 근거와 사유로 처분한 것인지 알 수 있고 증거 및 각 사정을 종합하면 적법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인들의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과거 일부 개발행위가 허가됐다는 사정만으로 불허가 처분이 평등비례원칙에 위배돼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어 기존 허가에 따른 결과 신축 건물들의 운용 현황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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