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날세운 '엄벌'…벌벌떠는 울릉군청

공무원 8명 각종 사건 휘말려…비리 혐의로 수사·재판 줄줄이, "강력 처벌"에 초긴장

울릉군 공직사회가 비위로 술렁이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이 각종 사건에 휘말려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수사당국도 강력한 수사'처벌 의지를 보여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울릉군청 6급 공무원 A씨와 7급 B씨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1~2013년 각각 주택건축계장과 부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건축물 신축 허가를 받지 않고 허위로 증축 신고만 한 뒤 건물을 새로 지은 한 주민의 불법을 눈감아주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이런 사정을 모르는 다른 부하직원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 3월 A씨에게 벌금 700만원, B씨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애초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던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 측 항소 이유는 A씨의 죄질이라면 징역형이 마땅한데도 법원이 벌금형만 부과했다는 것이다.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8급 C씨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C씨는 지난해 지역 한 대형리조트 업자가 불법으로 체험관광 시설을 조성(본지 2016년 3월 17일 자 8면 보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 일대에 농사를 짓는다고 속여 농업용 모노레일 설치비 1천600여만원을 챙기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C씨는 농사용이 아니라 관광 목적임을 알면서도 '적합' 의견으로 서류를 꾸며 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울릉군이 해당 리조트 업자에게 투자유치 보조금 명목으로 7억8천여만원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본지 2016년 8월 1일 자 10면 보도)과 관련해 공무원 다수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울릉군 전'현직 공무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정확한 혐의 등을 확인해줄 수는 없다. 곧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은 서정우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원청 직원들이 지난해와 올해 무더기로 출장 신청서를 낸 뒤 산나물을 채취(본지 4월 17일 자 10면 보도 등)한 것과 관련해서다. 경찰은 서 교육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공직자가 불법 행위를 돕거나 눈감아주는 사례가 잦은데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 판결에 항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른 사건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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