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태곤이 폭행 가해자들의 재판에 출석해 선처 의사가 없다고 밝히며 이들을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태곤은 1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와 B씨의 상해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선처 의향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쌍방 폭행이라고 거짓 진술을 해 일이 길어졌다. 많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면서 "빨리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넘어갔을 텐데, 지금 선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답했다.
앞서 이태곤은 지난 1월 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 앞에서 A, B씨와 다퉜다.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이 쌍방 폭행을 주장했고, 경찰은 이태곤의 정당 방위를 인정하고 A, B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속했다. 이태곤 측은 이들을 상대로 3억 9천 900여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사건 당시 응급으로 뼈를 맞췄지만 휜 상태라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는 피부 조직이 돌아오는 6개월 후에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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