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금융꿀팁'을 18일 공개했다.
먼저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고 은행에 거래 실적 합산을 요청하는 것이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 부부 거래 실적 합산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거래은행을 방문해 요청하면 된다. 부부의 주거래은행이 다를 경우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 들어가 '자동이체통합관리'(페이인포)를 클릭하면 간편하게 주거래은행을 일원화할 수 있다.
일부 보험회사는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급적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부부 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본인과 배우자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합산해 사용할 수도 있다. 부부의 포인트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 공제 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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