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강 전 행장의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우조선과 무관한 별도의 비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천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위법한 행동을 알고 있었는지 분명치 않은데, 단순히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를 묵인해줬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강 전 행장은 당시 남 전 사장의 3연임을 막아달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 전 행장이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 등 대우조선과 무관한 비리 중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형량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당시 대우조선 최고경영자(CEO)였던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당시 경영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해주고 그 대가로 김씨 업체에 투자를 받아냈다고 봤다.
이 밖에도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66억 7천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자 대통령 경제특보였다.
한편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1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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