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속 기한 최대 6개월…10월쯤 1심 선고

10월 넘기면 석방 후 재판, 崔 뇌물 사건과 병합 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23일 시작되면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본격적인 유무죄 다툼이 수개월간 법정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1심 선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10월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25일부터는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방대하고 1심의 구속 기한이 6개월로 제한된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이다.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결국,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까지다. 기소 전 체포'구금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 석방한 뒤 재판을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4월 17일에 재판에 넘겨졌으니 10월 중순까지는 선고를 내리겠다는 게 재판부 계획이다.

재판부는 앞으로 월'화요일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함께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소사실과 증인들이 같은 만큼 '이중 심리'를 피하려는 복안이다. 이어 수요일과 목요일 중 최소 하루 이상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가 기소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모금 등 직권남용'강요 사건의 서류증거 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해 박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3, 4회가량 법정에 나와야 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변동가능성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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