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 연근해 어획량이 해마다 크게 줄어 행정 당국이 불법 어업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포획은 숙지지 않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 어획량은 11만9천658t에 그쳤다. 2000년 14만3천466t 이후 2010년 13만3천906t, 2015년 12만6천465t 등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어종별로 보면 대게는 2005년 2천530t에서 지난해 1천386t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오징어는 같은 기간 6만7천594t에서 4만4천209t으로 줄었고, 가자미류도 2010년 4천23t에서 지난해 2천772t에 머물렀다. 심지어 도루묵은 지난해 어획량이 596t이었는데, 이는 2010년 어획량(1천215t)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는 어린 고기 포획 등 불법 어업, 기후변화,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 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경북도는 산란기인 5월 한 달간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포획을 금지한 체장 미달 조피볼락, 참돔, 참가자미, 도루묵 등을 잡는 행위와 암컷'체장 미달 대게 불법 포획'유통이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불법 어업은 여전하다. 경북도는 지난 17일 영덕 강구 앞바다에서 대게 암컷과 어린 대게 86마리를 포획한 어선을 붙잡았다. 다음 날인 18일에도 포항과 경주 앞바다에서 붉은 대게 암컷 1천190마리와 대게 암컷 89마리를 잡은 어선을 적발했다.
이들은 불법 포획한 붉은 대게와 암컷 대게를 통발 미끼로 사용했다. 최근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자 암컷이나 어린 대게를 유통하지 않고 통발 미끼로 쓰는 것이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정책관은 "경북에선 2015년 76건, 지난해 55건, 올해 5월 현재까지 17건의 불법 어업을 적발했다"며 "포획과 소지'보관'유통을 금지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미끼로 사용하는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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