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상금 갈등 재점화 '북성로 우회도로'…상인 "공사 재개하라"

수년째 공사 중단 '갈등' 재점화…건설 방치 대구시·중구청에 불만

건물'토지 보상금 문제로 수년째 공사가 중단된 '북성로 우회도로'를 둘러싼 갈등(본지 2016년 10월 21일 자 6면 보도)이 재점화되고 있다. 상인들은 공사장에 플래카드를 붙이며 방치된 공사 현장에 대한 대책을 대구시와 중구청에 촉구했다.

북성로 상인들은 대구 중구 북성로 입구에 '신설 우회도로를 즉각 완공하시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이곳은 토지 및 건물 보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14년 1월 착공 이후 같은 해 6월까지 공정률 77%에서 멈춘 후 방치된 도로공사 현장이다. 북성로 상인회 한 관계자는 "최근 수십억원이 투입된 '순종 황제 어가길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상인들은 우회도로 건설을 방치한 채 다른 사업에만 열을 올리는 시와 구청에 불만이 많다"고 주장했다.

공사가 중단된 사연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만들어진 뒤 차량 진'출입이 어렵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자 시는 북성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태평로(대구콘서트하우스 맞은편)와 북성로를 오가는 우회도로 확장'신설을 결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북성로 초입에서 60여 년 동안 2대에 걸쳐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 형제의 점포 일부(22.4㎡)가 도로 부지에 편입되면서 발생했다. 공사 시작 시점에 1920년대 지어진 목재 건물의 일부를 자르면 건물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

시는 뒤늦게 나머지 건물과 토지(93.29㎡)를 사들이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보상금이 발목을 잡았다. 도로 부지로 편입된 곳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대상이지만 나머지 부지는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 당시 김씨 형제는 주변 시세를 고려해 최소 10억원은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시와 구청은 감정 평가액(6억8천만원) 이상 줄 수 없다고 맞섰다.

소위 '알박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김씨 형제는 "건물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채 공사부터 강행한 시와 구청에 공사 중단의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이들은 또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2년부터 건물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전문가 소견서를 시와 구청에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여건상 대안부지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토지 보상비는 법적으로 감정 평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