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행공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592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5.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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