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아들 軍 복무 특혜 의혹

김성원 의원 "입대 후 특기·보직 바뀌어"

자유한국당은 2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아들이 군 복무에서 특혜를 받았고, 자신의 위장 전입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위장 전입을 방조한 의혹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김 후보자 아들이 군 복무 기간에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아들은 2011년 1월 25일 35사단에 입대했다. 같은 해 3월 8일 육군군수사령부 소속 6탄약창 3경비중대에 소총병으로 배치됐다. 이어 7월 4일에는 6탄약창 본부중대의 탄약창장실 근무병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특기도 전환됐다. 김 후보자 아들은 보직 변경 이후 2012년 5월 말부터 전역할 때까지 매월 5∼9일씩 휴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통상 입대 이후 특기와 보직이 갑자기 바뀌고, 매월 휴가를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군 생활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김 후보자의 가족이 1999년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 2002년까지 조모 씨, 송모 씨, 김모 씨 등의 가구원들이 번갈아 가며 김 후보자 집에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36평(119㎡) 아파트에 두 가족이 계속 같이 살았던 것인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등재돼 있던 가족인지 해명이 필요하다"며 "서류상으로만 등재된 구성원들이라면 김 후보자가 위장 전입에 동조했거나 방조하면서 주민등록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한성대 교수인 김 후보자가 겸직 금지 규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한성대 교원복무규정 제6조에 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 직을 겸할 수 없고,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위촉받는 경우에도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게 돼 있다"며 "김 후보자는 오랫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겸직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6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제개혁연대 소장, 2015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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