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월일 및 성별을 제외한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가 변경된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등이다.
변경 절차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를 준비해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통해 부여받은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복지'세금'건강보험 등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변경되지만,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직접 변경을 해야 한다.
박성수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1968년 도입 후 자기결정권으로 변경이 불가능했던 주민등록번호를 50년 만에 바꿀 수 있게 됐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통해 불안감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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