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774억 뇌물죄 성립할까…檢-변호인 치열한 공방

1억원 넘으면 징역 10년∼무기, 全·盧 대통령 유죄 선고 판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모두 18가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뇌물죄' 성립 여부가 될 전망이다. 받은 뇌물이 1억원이 넘으면 형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징역 10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774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뇌물죄 등 형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있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뇌물죄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사사로운 이익 취득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검찰과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방대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게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받아서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재단의 돈은 정부 부처에서 엄격하게 관리한다.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사용하지도 못할 출연금을 왜 받아내려고 했겠느냐"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판례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두 전직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당시 재판부는 "기업체들이 회사 운영 편의나 정책 결정상 선처 명목으로 대통령에게 제공한 금품은 대통령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갖는 포괄적 지위에 비춰볼 때 명백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갖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관계, 최 씨 등이 받은 돈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여부 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뇌물죄에 대한 추궁에 "나라를 위해 밤잠을 설쳐 가며 기업들이 밖에 나가 활동할 수 있게 고민했는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드느냐"고 격정을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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