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살아있는 닭·오리 유통 2주간 전면 금지

AI확산 전통시장 유통이 원인…경북도, 취약 농가 도태 조치

지난 2일 제주도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퍼진 원인으로 전통시장 가금류 유통이 지목되면서 소규모'영세 가축 유통상인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열린 가축방역심의회에서 "2주간 가축 거래상인을 통한 살아 있는 닭'오리 유통을 금지한다. 반드시 반출해야 하는 경우 방역당국에 신청한 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됐다.

이번 조치는 12~25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5일부터 시행 중인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의 거래금지는 25일 이후에도 이어진다. 이번 AI가 규모가 큰 농가가 아닌 가축거래상인을 통한 소규모 농가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이처럼 소규모'영세 가금류 유통상인이 AI 창궐 원인으로 수차례 지목됐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 방역체계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AI가 발생하면 우선 가금류 유통 금지 조치를 단행하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문제가 나타나면서 체계적인 대책 마련도 쉽잖다.

실제로 가금류 유통시장의 방역체계 구멍이 다시 확인됐다. 10일 경남 고성에서 토종닭과 오골계, 거위 등 가금류 130여 마리를 사육하는 농가와 토종닭과 기러기 등 850여 마리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AI가 발생했다. 두 곳 모두 지난달 21일과 27일 중 한날 고성시장에서 가금류를 구매했고, 이후부터 폐사량이 늘어났다. 두 농장은 이번 AI의 발원지 격인 군산 오골계 농장에서 오골계를 구매한 전력이 있는 진주의 한 중간유통상인에게 가금류를 샀다. 군산에서 오골계가 AI에 감염된 채 진주로 가서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유통상인 전수 조사와 AI 발생 이전 판매 기록에 구멍이 생겼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경북도도 가금류 밀집사육지역 반경 3㎞ 이내에 있는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수매'도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안동시도 6일부터 AI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가장 먼저 안동에서 활동하는 가금류 중개상인 5명을 특별 점검했다. 이들은 그동안 경남과 충청 등 전국에서 살아있는 닭을 공급받아 안동의 가든형 식당 20곳과 전통시장을 통해 유통했다.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11일 김재수 농식품부장관 주재 '민관합동 AI 방역사항 일일점검 영상회의'에 참석한 뒤 청도 풍각전통시장을 방문해 가금유통 상황 등을 점검하고, 방역 관계자를 격려했다.

김 부지사는 "이번 전국적인 AI 발생을 계기로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 가금류 거래상인 관리와 소규모 농가의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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