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이자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21) 씨의 구속영장 기각 후 9일 만에 정 씨를 다시 소환했다.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2일 오전 정 씨를 재소환했다.
정 씨는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왔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런 얘기 못 들었고요. 그냥 조사받으러 왔습니다"라는 짧은 말만 남긴 채 황급하게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정 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된 2개 혐의 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에 관한 조사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마친 후에 정 씨의 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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