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비(非)고시 출신 학자를 다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라 검찰 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명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로 취임했으며, '검찰의 권한 축소'와 '권력과의 유착 근절'을 끊임없이 주장해온 법학자로 유명하다.
박 후보자는 2003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일하던 당시 한 토론회에서 검찰 개혁의 필수 과제로 검찰 조직의 인적쇄신과 인사제도 변화를 강조하면서 현직 검사 중에서 검찰총장을 추천하면 선택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야 변호사나 과거 검찰에 있었던 인사를 총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법무부 문민화와 검찰 독립성'중립성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서비스 혁신이라는 새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 개혁에 속도가 붙은 전망이다.
검찰총장 인선부터 기존 관행을 깰 공산이 크다. 현행 검찰청법은 꼭 검사가 아니더라도 변호사, 판사, 교수 등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은 개혁의 고삐를 당기면서도 검찰 조직이 동요하지 않도록 다독이고 설득해 나가야 하는 임무까지 맡아야 하기 때문에 적임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선 박 후보자 지명에 대해 '법무부 탈(脫)검찰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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