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최초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한 대구시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
대구시는 지난달 30일 공고를 내고 중구 도원동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사업 업무를 수행할 민간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비영리 법인'단체에 맡겨 사업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이나 단체는 성매매집결지(일명 자갈마당) 입구 상가 2'3층(217㎡)에 마련된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며 각종 자활지원 프로그램(예비교육,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당초 시는 중구청이 도원동에 빌린 건물에서 '재활여성 상담센터'(가칭)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중구청과 갈등(본지 1월 6일 자 9면 보도)을 빚다 독자적으로 상담 시설을 만들었다.
현장 상담소의 주된 역할은 자활사업 대상자를 발굴, 상담하고 추천하는 역할이다. 상담소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은 대구시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위탁 기간은 이달 말부터 2019년까지 2년이며, 접수 기간은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성매매 피해여성에 관한 자활지원 조례를 만든 대구시는 조례를 근거로 약 110명의 성매매 여성에게 1인당 최대 2천만원(생계유지비 1천만원, 주거비 700만원, 직업훈련 3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상담소를 중심으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천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대외적으로 관련 내용을 알리기가 아직은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대구시의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조례가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한편에선 성매매 업소 운영자와 지주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강한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도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지원사업 상담 문의가 많이 접수된다"며 "하루하루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생각하면 더는 미룰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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