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주 월성원전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상열)는 3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인근 주민 2천여 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가동 즉시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에 대한 사고 및 피해 등에 대한 우려에는 수긍이 가지만 여러 사정상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월성 1호기의 운전을 중단할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발전소와 갑상선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춰, 월성 1호기가 인근 주민들에게 갑상선암을 유발할 정도의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현재 월성 1호기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돼 있고, 내진 성능을 보강하는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통계적으로 큰 지진 발생 후 여진의 발생빈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드는 양태를 보인다. 월성 1호기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지진이 임박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애초 시민단체 등은 법원이 지난 2월 월성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안위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자, 판결 확정일까지 원전 가동을 중단해 달라고 신청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라며 "무엇보다 새 정부에서 월성 1호기 폐쇄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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