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의료기관 수십곳 세워 건보료 수백억 편취

의원·재단 대표 2명 구속

경산경찰서는 3일 장학재단 운영을 빙자해 허위서류를 만든 뒤 의원을 설립'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보험료 149억6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S재단 대표 A(63) 씨를 구속하고, 188억4천만원 편취한 혐의로 P재단 대표 B(59) 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장학 및 자선 사업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 비영리 재단법인을 만든 뒤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A씨는 이후 재단법인의 지부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법인정관과 법인등기부를 마치 경북도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몄고, 이를 지역 보건소에 제출해 의성군에 S의원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모두 23개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료 149억6천만원을 청구해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선사업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설립허가서를 위조해 이를 보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13곳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2002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민간보험사로부터 188억4천만원의 보혐료를 받아낸 혐의다. B씨는 다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영리 재단법인은 최소한의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만 일부 수익사업을 허용할 뿐 다른 수익사업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재단들은 장학 및 자선 사업을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뒤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허위로 만든 서류를 통해 수익사업 승인을 받아 영리를 추구하면서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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