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신규 채용을 축소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해 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56.0%(복수응답)는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으로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
'감원하겠다'는 기업도 41.6%에 달했고 '사업 종료'(28.9%)와 '임금 삭감'(14.2%)으로 대응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다.
'수용' 의견은 10.2%에 그쳤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 기준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친 수준인 5% 안팎이다.
최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확정하고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올해(시간당 6천470원)보다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천625원'을 각각 최저임금안으로 제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36.3%는 내년도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 '동결'이라 답했다. 이어 '3% 이내 인상'(26.8%)과 '5% 이내 인상'(24.7%) 등 소폭 인상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매년 15.7% 인상)하는 데 대해서는 중소기업 10곳 중 5곳 이상(55%)이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신규 채용 부담 증가로 고용 감소'(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 역전으로 신규 창업이 줄어들 것'(6.7%) 등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정부의 주장처럼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7%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보전 지원'(61.1%)이 가장 많았다. 이어 '4대 보험료 지원 확대'(42.2%), '최저임금 인상 기업 세제 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48.8%)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주기 변경'(40.1%),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범위 확대'(39.2%) 등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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