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일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구직 청년들에게 3개월간 30만원씩 지원금을 주는 '청년구직 촉진수당'도 내년부터 정규 예산에 편성하기로 하는 등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5%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민간 대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추가 채용 권고 및 추가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연간 2천만원 한도에서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애초 문 대통령은 민간기업에도 종업원 1천 명 이상 기업 5%, 500명 이상 기업 4% 등으로 기준을 정하고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국정기획위에서는 청년고용 비율을 민간 자율에 맡기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박광온 대변인은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청년구직 촉진수당'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 성공 패키지'를 확대해 청년들의 취업을 돕겠다고도 했다.
여성 일자리 지원 대책으로는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소득대체율 40%에서 8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상한액은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2021년 10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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