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소음과 분진피해를 우려하며 대구 달성군 죽곡택지지구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모두 해결점을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대구외곽순환도로 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죽곡10리 주민 1천312명이 제기한 민원 중재안을 확정했다.
앞서 죽곡택지지구의 매곡10리 주민(2천340명)들이 제기한 민원은 2016년 11월에, 매곡17리 주민(1천625명)들의 민원은 올해 6월에 해결됐기 때문에 이날 죽곡10리 민원을 끝으로 3개 마을에서 5천277명이 제기한 민원이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죽곡택지지구는 약 4천700여 세대(1만8천 명)가 거주하는 주택 밀집지역이다. 하지만 대구외곽순환도로 1공구 5.1㎞ 구간 중 2.5km 구간이 주택단지와 30m 불과한 거리에 신설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우려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고속도로 설계상 주택단지 앞에 10m 높이로 흙을 쌓고(성토) 그 위에 도로를만들어 인근 아파트 저층 조망권을 침해하고, 금호강변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를 단절한다는 문제점도 함께 제기됐다.
이날 권익위 중재로 한국도로공사는 아파트 조망권 침해와 소음·분진을 최소화 하기위해 수직으로 된 방음벽을 구부러진 투명방음벽으로 교체하고, 주택과 가까운 70m 구간은 성토 대신 교량을 설치해 도로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또 단절된 자전거 도로를 기존 자전거 도로와 연결하고, 강창나들목 마을입구 교차로에는 우회전 진출차로를 확보하고 지하차도 내 보행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권익위가 주재한 현장조정회의에는 죽곡10리 마을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한화건설, 대구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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