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황영수)는 70여 년 전 만든 권총을 들고 농협 지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김모(43)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11시 50분쯤 경산시 남산면에 있는 자인농협 하남지점에 방한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권총을 들고 침입해 1천563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자 직원과 몸싸움을 하다가 권총 1발을 발사했지만 부상자는 없었다. 범행에 사용된 권총은 1942∼1945년 미군 의뢰로 미국 총기업체가 생산한 80만 정 가운데 1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권총 출처와 관련, 2003년 직장 상사 심부름으로 상사 지인 집에 갔다가 창고에서 우연히 권총과 실탄을 발견해 보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CCTV 분석으로 자전거를 싣고 가는 화물차를 발견해 추적한 끝에 범행 이틀 만에 김 씨를 붙잡았다. 10년 전 귀농한 김 씨는 1억원이 넘는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농협 직원과 몸싸움 과정에 실탄까지 발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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