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첫 규제 혁신 현장토론회가 7일 대구에서 열렸다.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화물차, 첨단의료산업 관련 규제 등 11건의 규제 개선안을 놓고 토론했다. 특히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산업 규제 철폐에 초점을 맞췄다.
규제 개혁은 문재인정부에서도 시급한 정책 과제이자 국정 운영의 화두다. 하지만 전국 243개 각 지자체별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각종 규제 사무가 여전히 3만8천 건이 넘는다. 대구시의 조례와 규칙은 모두 1천85건, 경북은 4천46건으로 나타났다. 반드시 있어야 할 규제도 많으나 불필요한 조례'규칙이 시민 생활의 발목을 잡고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현실도 부인할 수 없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11대 분야 규제 정비 실적에서 대구시가 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 없애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식품 접객업소의 옥상 영업을 허용하거나 치맥페스티벌 등 지역축제 때 주류 판매를 합법화하는 등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도 모두 71건의 규제 대상을 발굴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없앨 방침이다.
하지만 계속된 규제 개선 노력에도 지역 기업과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규제 개선 성과가 겉도는 것은 문제점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공개한 각종 규제 관련 기업 체감도 지수를 보면 대구는 C등급으로 낙제점을 겨우 면하는 수준이다. 반면 경북 지자체 대부분은 A, B등급이다. 공장 설립이나 창업'기업 유치 지원 등 경제활동 친화성을 측정하는 규제 지도에서는 A등급으로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최우수 등급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는 빨리 없애거나 완화해야 한다. 기업과 민생의 발목을 잡고 지역 발전과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방해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계속 구태를 고집하거나 기존 규제의 테두리에서 안주할 경우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기업과 가계 성장은 영원히 막히게 된다. 제 잇속 챙기기 등 불순한 의도를 갖고 무분별하게 규제 없애기에 나서는 것은 문제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묶어 놓기' 관행도 이에 못지않은 큰 적폐다.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한 규제를 풀고 최소화하는 데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 규제 개선이 늦으면 늦을수록 지역의 발전과 성장도 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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