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보 조작' 이준서·이유미 남동생 구속영장 청구

검찰, 미필적 고의 적용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작된 제보를 국민의당 측에 넘긴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39'구속) 씨가 조작한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 씨의 남동생(37)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한 인물이다.

검찰은 제보 조작 자체는 이유미 씨가 단독으로 판단해 실행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한 점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씨가 제보가 공개된 5월 5일 이후 이 전 최고위원에게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휴대전화로 보내고 통화까지 한 점에 주목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거짓이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동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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