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총장들 건의문 채택
시간강사 지원 법적 근거 필요
구조개혁, 대학인증 중심 요구
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하면서 대학 정책에 대변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대학 총장들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실현을 위해 근본적인 정부지원을 한목소리로 촉구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지난달 29, 30일 부산에서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를 열고 '대학교육의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는 김상동 경북대 총장을 비롯해 전국 138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참석, 건의문 채택에 합의했다. 건의문은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법 제정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 추진 ▷시간강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3개 요구 사항을 담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에 전달됐다.
먼저 대학 총장들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대변되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법' 제정을 요구했다. 교부금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재정으로 편성해 교육부를 통해 각 대학에 직접 교부하는 제도다. 기존에 사업성 정부재정지원 방식 대신 요건을 갖춘 대학에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국회에는 내국세의 10%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대학 총장들은 "지난 7년간 등록금 동결로 대학의 재정 상황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으며, 대학의 경쟁력도 퇴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교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59.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 중 정부부담 공공재원의 비중은 OECD 평균의 27.2% 수준으로 매우 낮다. 총장들은 "재정 총량으로나 정부부담 수준 모두 열악한데 정부가 대학과 함께 책무성을 가지고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정부부담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적 뒷받침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구조개혁은 '대학인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대교협이 회원대학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 91%가 현 평가를 대학인증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찬성했으며 79%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법의 대체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총장들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추세를 고려한다면 대학이 고유의 비전과 특성별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절실하다"고 했다.
지난 5년간 유예되어온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강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2011년 강사법 개정 이후 전임교원은 2010년 대비 2016년 18.6% 증가한 반면 시간강사는 27.5% 감소해 전임교원의 증가율보다 시간강사의 감소율이 높았다. 또한 전임교원 1인당 주당 강의시간은 2000~2013년 주당 8.8~9.3시간으로 큰 변동이 없다가 2014년 9.8시간, 2016년에는 주당 평균 9.9시간까지 높아졌으나 시간강사는 같은 기간 오히려 12% 줄어 시간강사의 강의 기회도 갈수록 제한되고 있다.
총장들은 "시간강사는 대학 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강사법'이 오히려 대다수 시간강사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적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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