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세청 면세점 점수 조작으로 롯데 탈락"

감사원 감사결과, 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줘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 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하자, 관세청이 기초자료를 왜곡하는 등 필요성이 없음에도 면세점 수를 늘린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이 출연의 대가로 시내 면세점 특허를 발급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및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언급,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특혜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11일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 감사결과 13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며 감사 내용을 공개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한 사안은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국회는 관세청이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심사위원 명단'심사기준'배점표를 공개하지 않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 일부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해 특혜 의혹이 있으며, 2016년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에 의혹이 있다고 감사를 요구했다. 2016년 서울면세점 추가 선정이 전년도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와 SK의 로비 결과라는 의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올해 2월 13일부터 29일간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벌였으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을 내놨다.

감사원은 2015년 7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 3개 신규 면세점 선정 심사를 하면서 3개 계량 항목의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호텔롯데의 총점은 정당한 점수보다 190점 적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40점 많게 계산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호텔롯데 대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선정됐다.

또 2015년 11월 관세청은 롯데월드타워점 특허심사에서 2개 계량 항목의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호텔롯데는 정당한 점수보다 191점을 적게 받고, 두산은 48점을 적게 받아 두산이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세청장에게 계량 항목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한 관련자와 사업계획서를 반환'파기한 관련자 총 10명을 징계(중징계 6명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이 가운데 2015년 7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해임 2명'정직 3명'경징계 이상 1명이고, 11월 선정과 관련해서는 2명에 대해 정직 처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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