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 불법으로 의원을 개원'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비영리 재단법인 대표가 경찰에 적발(본지 4일 자 9면 보도)됐다. 장학사업과 자선사업을 한다며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한 뒤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감독청 허가도 받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공무원을 속인 뒤 의원을 차린 것이다. 이 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산경찰서는 3일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 구미시에 비영리 법인인 S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수익사업을 한다며 의료기관(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료 149억6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S재단법인 대표 A(63)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2002년 경산시에 P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수익사업을 위해 의원을 개원'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민간보험사로부터 188억4천만원의 보험료를 받아낸 혐의로 법인 대표 B(59) 씨를 입건했다. B씨는 다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수감 중이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4조(설립허가 기준)에 따르면, '주무 관청은 재단법인이 재원의 수입(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돼 있다.
A씨는 재단법인을 설립한 뒤 초창기에는 장학'자선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겠다며 수익사업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 승인을 감독청(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았다. 이후 강원도 인제 등 4곳에 의원을 개설해 운영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들 의원들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익을 내자 폐원을 하게 됐다. A씨는 다른 지역에 지부사무소를 둔 것으로 서류를 갖춰 다른 의원을 개설해 수익사업을 하려 했지만 감독청은 장학'자선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이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판단해 수익사업 변경 승인에 제동을 걸었다.
이때부터 A씨는 불법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법인 정관상 지부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정관 변경을 해야 하지만 설치하지도 않은 지부사무소를 마치 설치한 것처럼 정관변경 등기를 하고, 수익사업 변경 승인도 받지 않고 허위서류를 꾸며 경북'울산'전북 등지에 불법으로 모두 23곳의 의원을 개설했다. 이렇게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챙긴 의료보험료는 149억6천만원에 달한다. 해당 법인은 23곳의 의원 중 21곳은 폐원했으며, 현재는 경북도 내 2곳 의원만 운영하고 있다.
B씨도 자선사업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수익사업을 한다며 허위서류 등을 보건소에 제출해 2002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 13곳의 의료기관을 개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민간보험사로부터 188억4천만원의 보험료를 받아냈다. P재단법인은 모두 13곳의 의원을 개설해 운영했으나 11곳은 중간에 폐업을 하고 2곳만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B씨가 구속된 후 이들 의원도 자진폐업했다.
이재국 경산경찰서 지능팀장은 "관련 업계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6개월여 동안 관련 법규 및 서류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이 감독청 허가도 받지 않고 서류를 조작해 공무원을 속인 뒤 전국 여러 곳에서 의원을 개설했고, 이후 교묘한 수법으로 감독청의 관리감독을 피해온 사실을 적발했다"며 "비영리법인 중 수익사업 명목으로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불법 행위로 의료보험료를 더 받아 챙기는 바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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