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짜 의료생협 요양급여 수백억 꿀꺽

감독 허술 틈타 우후죽순, 조합원 출자금 대납 편법…두달간 30여명 잇단 적발

허위 조합원으로 구성된 이른바 '가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만든 뒤 병원을 설립,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각 광역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점을 노려 조합원 출자금을 대납하는 편법을 동원해 병원을 설립하고 많게는 수백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겨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은 의료생협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병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0일 출자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250억원대 요양급여를 챙겨온 혐의로 모 의료생협 전 본부장 A(52) 씨를 구속하고, 이사장 B(50)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1년 5월쯤 조합원 출자금을 대납하거나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의료생협 병원을 설립한 뒤 의사, 간호사를 고용해 건보로부터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의료생협은 조합원 수가 최소 설립 기준이었던 300명을 넘지 않았고, 그마저도 대납 등의 방법으로 모집된 허위 조합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수성서는 지난달 6일 가짜 의료생협 병원 4곳을 만들어 수십억원대 요양 급여를 챙긴 모 의료생협 병원 이사장 등 20여 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가짜 의료생협은 최근 건보가 2010년 이후 설립된 의료생협 병원들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 조합원을 모집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조합원 대상으로만 의료 서비스가 가능했던 의료생협 병원은 2010년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건보 관계자는 "당시에는 발기인 30명 이상과 조합원 300명 이상이 모여 3천만원 이상 출자하면 설립이 가능했고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서류만 확인하고 설립 인가를 내주는 등 관리'감독도 부실했다"며 "지난해 관련 법 개정으로 조합원 설립 인원은 300명에서 500여 명으로, 출자금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고 1인당 출자금 한도액(5만원)도 신설되는 등 설립 요건이 강화되자 신규 설립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건보는 다른 병원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대구에는 총 25개 의료생협이 있고, 이 가운데 17곳이 의료생협 병원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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