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산이나 사산, 조산한 지 약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진료비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9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을 출산(조산, 사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임신·출산 진료비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 중에서 임신 중인 사람에게 임신·출산 관련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지원하고 있다.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분만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70만원에서 올해부터 90만원으로 올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16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센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병·의원 자료를 조회해 바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는 임신부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이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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