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치냉장고 받고 정규직 전환' 농협 조합장 실형 확정

동안동농협 조합장 한 달 내 뽑아야

대법원은 11일 김치냉장고를 받고 농협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혐의(뇌물수수'본지 2015년 11월 18일 자 8면 등)로 기소된 동안동농협 조합장 A(55) 씨에게 A씨가 제출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실형이 확정된 A씨는 조합장 직을 잃게 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동안동농협 비정규직 B씨의 아버지 C(59) 씨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재단에 380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기부받은 뒤 2013년 3월 B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으로부터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11월 17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항소와 상고를 거쳤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이날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동안동농협은 농협법에 따라 조합장이 공석이 된 이날부터 1개월 이내 조합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상임이사가 조합장 대행으로 업무를 맡는다. 동안동농협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는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할 예정이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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