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文 대통령 "추경·정부조직법 野 대승적 협조 부탁"

국무회의 직접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대형 교통사고 예방 조치와 우리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 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른 것은 몰라도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을 인사 문제나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만큼은 야당이 대승적으로 국가를 위해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과 관련, 전방 추돌 경고 장치도 의무화하자는 즉석 제안과 토론이 이뤄졌으며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일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자"고 말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 휴가철 관광수요가 국내관광 활성화로 이어진다면 지역경제 등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농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나도 연차와 휴가를 모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관님들도 그렇게 하시고 공무원들도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려해 달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는데 이번 여름은 우리 농어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자는 대국민 캠페인을 한번 벌여 보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여름휴가를 갈 계획이며 경남 양산 사저에서 휴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2건의 대통령령안, 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 및 조사 활동비를 예비비로 지원(115억4천400만원)하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2건의 일반 안건 등이 심의 의결됐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를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차로 이탈 경고 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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