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심리가 8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서 "결심 기일을 8월 2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이같은 일정은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는 8월 27일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는 8월 셋째 주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에서 승마 지원을 받은 당사자인 최씨의 딸 정유라 씨를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었다.
결심 공판까지 남은 3주 동안에는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불러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19일에는 한 차례 증인 출석이 무산된 박 전 대통령, 오는 26일에는 최씨의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나 최씨의 증인 출석 여부 등에 따라 일정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변호인 측도 재판부에 "최씨의 증인 신문을 마치고 이틀 뒤에 공방을 준비하기가 빡빡하다"며 기일을 여유있게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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