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행 중 기내서 승무원 때린 60대

대구 동부경찰서는 12일 비행 중인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및 폭행)로 A(60)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10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한공 KE 1802편 기내에서 승무원 B(33) 씨의 어깨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승무원들에게 제압당한 A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오전 10시 15분쯤 대구공항에 도착,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들에 따르면 A씨는 탑승권 관련 문제로 승무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파악된다. A씨 몸에서 술 냄새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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