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법 對 법] 아파트 전력공급계약 방식

공용 사용량 비중 많으면 종합계약방식 유리

Q. 최근 A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난방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난방 방식을 중앙집중에서 세대 개별방식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마쳤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보다 관리비가 더 많이 부과된 사실을 알게 된 A가 한전에 문의해 보니, 해당 아파트는 한전과 불리한 전력공급 계약방식인 단일계약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어떻게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을까.

A. 최근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뉴스 보도 등이 많아지면서 입주민들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일부 정보에 한정되어 있고 개별 입주민의 부담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그로부터 관리대행계약을 맺은 전문업체가 하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비의 대부분은 전기료가 차지하고 있다. 이 전력공급계약은 한전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하는데, 놀랍게도 전력공급계약은 그 내용이 다양해서 어느 계약을 체결하느냐에 따라 명확한 유불리가 존재한다.

위 사안에서 A의 아파트는 난방 방식을 변경하면서 한전과의 전력공급 계약방식의 변경 검토가 필요했다. 한전과의 전력공급 계약방식은 단일계약 및 종합계약방식이 있는데,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서 유리한 계약방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아파트는 공용 사용량 비중이 많다 보니 종합계약방식이 유리하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한전에 대하여 전력공급 계약방식을 종합계약방식으로 변경요청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한전과의 잘못된 전력공급계약으로 본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대부분 아파트 입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이러한 계약의 문제에 대해 알지 못하나, 관리대행업체는 이러한 사실을 아파트 입주민에게 설명하여 계약변경을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할 법적 의무가 있다. 따라서 관리대행업체에 대하여 그동안의 잘못된 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판례에 따르면 실제 손해 차액 상당액 중 약 70%가량이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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