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확산함에 따라 세대구분 설치와 관련한 권장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되, 나뉜 공간의 일부를 소유할 수는 없는 공동주택이다. 다른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위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국토부는 세대구분형 주택에 의한 주차난과 건물 구조 부실 우려에 따라 적정한 세대구분형 주택 비율이나 가벽 설치 등 공사 과정의 권장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공동주택 단지 전체 가구 수의 10분의 1, 동별 가구 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세대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권고했다. 또 비내력벽을 철거할 때 구조안전을 확인하고, 벽체 개구부(구멍)를 만들 때 철근 손상이 생기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되, 지름을 100㎜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다. 이외 전기요금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계량계 분리 사용과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피 공간 설치 등을 권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마당에 게재하고 지자체와 입주자 단체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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