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획 금지 기간에 해삼 잡은 어민 입건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13일 해삼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어선 선장 A(73) 씨와 B(33)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D호 선장인 A씨는 12일 오전 11시 25분쯤 영덕군 영해면 사진리 연안에서 잠수기어업(잠수복을 입고 바다 속에 잠수해 어패류를 채취하는 것)을 통해 해삼 39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포항 북구 우목리 인근 해상에서 무단으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해삼 32마리를 포획한 혐의다.

수산자원관리법은 7월 한 달간 누구도 해삼을 포획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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