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평소 빚이 많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제인 B, C와 함께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아버지의 채권자가 A의 삼촌과 고모를 상대로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삼촌과 고모는 A의 일 처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아버지의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A, B, C 3형제는 이미 상속을 포기하였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A: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상속포기(상속을 하지 않는 방법), 한정승인(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르면 망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1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됩니다. 만약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2순위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3순위, 4순위 상속인들의 상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A의 사례는 1순위 공동상속인들인 A, B, C 3형제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2순위인 직계존속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3순위인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A의 삼촌과 고모가 상속포기를 안 날 또는 채권자의 소 제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채무부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고,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단순히 망인이 사망한 사실뿐만 아니라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등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그러나 위 기간을 지나게 될 경우 A의 삼촌과 고모는 꼼짝없이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번거롭게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결국 상속을 포기한 A, B, C 3형제는 상속포기 이후 삼촌이나 고모의 상속포기 절차를 대행해 주어야 합니다. 삼촌이나 고모가 상속포기 기간을 놓치게 될 경우에는 그들로부터 많은 원망을 듣게 되고, 친척 관계의 도리상 채무 일부나 전부를 부담해야 할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 중 1인을 선정하여 그로 하여금 한정승인을 하게 하고, 그 이외의 나머지 1순위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단독상속인이 되어, 그 한정승인 절차 안에서 상속재산만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게 되고, 2순위, 3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으므로 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요점 정리
1. 망인의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하여 상속채무의 상속을 피할 수 있으나, 이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1순위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2순위 또는 3순위(나아가 4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하게 되므로 1순위 상속인들의 단순한 상속포기로는 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3.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1순위 상속인 중 1인으로 하여금 한정승인을 하게 하고, 나머지 1순위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여 1순위 상속인들의 범위 안에서 상속 절차를 끝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